답변
1. 기계장치를 선 취득하고 국고보조금 수령시 자산차감계정으로 반영합니다.
2. 지원약정에 따라 확정된 가액은 귀사의 견해와 같이 처리합니다.
3. 국고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귀사에서 취득한 자산의 50%를 지급하기로 협약이 되었으므로 선취득후 수령하는 것이므로 정부에서 지급액이 확정 통보
되진 않았지만, 협약에 따라 금액이 확정된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국고보조금 지급협약에 따른 세무조정은 필요없으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의 회계처리따른 세무조정은 필요할 것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36-64-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