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 2013-10-02


안녕하세요.
당사가 자산을 취득하면서 국고를 50% 지원받습니다.

기계장치 1억을 당사 예산으로 선 취득하고 연말에 취득내역을 제출하면 확인하여 익년 2월경에 50%를 지급하는 방식인데요.ㅣ

질문1) 연말에 국고 예정액(50%)를 같이 fs에 자사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요?
자산 100
(국고)-50
질문2) 연말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청시 당사의 회계처리 사항은?
미수금 50 / 국고보조금 50
질문3) 국고보조금 등의 경우 정부에서 지급액이 통보오면 반영할 수 있는지요?
즉, 당초 협약에 따라 당사가 50% 요청하는데, 정부에서 지급액이 확정 통보
되진 않았지만, 협약에 따라 금액이 확정된것으로 볼 수있는지?
질문4) 질문3에 따라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기계장치를 선 취득하고 국고보조금 수령시 자산차감계정으로 반영합니다.

2. 지원약정에 따라 확정된 가액은 귀사의 견해와 같이 처리합니다.

3. 국고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귀사에서 취득한 자산의 50%를 지급하기로 협약이 되었으므로 선취득후 수령하는 것이므로 정부에서 지급액이 확정 통보
되진 않았지만, 협약에 따라 금액이 확정된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국고보조금 지급협약에 따른 세무조정은 필요없으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의 회계처리따른 세무조정은 필요할 것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36-64-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