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양도 관련 경동도시가스 | 2013-10-02

<사실관계>
A법인은 B거래처(특수관계자 아님)에게 설비를 무상 양도하였음
- 취득가액 : 10억(감가상각누계액 1억)
-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평가액 : 15억

1. A법인의 회계/세무사항
- 회계처리 : (차) 감누 1억 (대) 설비 10억
처분손실 9억
- 세무조정 : 15억*70% = 10.5억
<손금불산입> 의제기부금(비지정) 10.5억(기타사외유출)

2. B법인의 회계/세무사항
- 회계처리 : (차) 설비 15억 (대) 자산수증이익 15억 -> 취득가액을 시가로 봄
- 증여: 시가(15억) - 대가(0원) - 3억원 = 12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질의>

위의 회계/세무처리가 맞는지?
아니면, 추가로 다른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을 저가 또는 무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되며,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면 됩니다.
양수법인은 시가로 처리하여 장부에 반영하면 되며, 법인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수증이익전체가 익금에 반영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