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50072 재문의 엔파코 | 2013-10-01
아래사항으로 추가하여 재문의 드립니다.
1. 잔급지급여부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2. 현재 잔금에 대하여 공탁진행예정(잔금분에 대한 용역은 이미제공받았음)
3. 당사 매입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지 재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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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거래업체 폐업시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당사 : 매입
2. 거래업체 : 폐업 (일자:2013년 3월)
3. 거래내역 : 업체 폐업으로 인해 계약 일방타절
기성조건의 거래로 2013년 3월 이전의 용역제공분은 세금계산서 수취 및
신고 완료 하였으나, 현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잔금부분의 용역대금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1.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당사 매입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하는지
2. 2013년 3월 이전(폐업이전)의 부가세 신고분에 대하여서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2013년 10월 01일 15시 49분 55초 )
폐업자는 폐업이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음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3년 10월 01일 15시 59분 57초
1.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폐업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매입신고 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이전이라도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선지급한 경우 선지급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가 가능하므로, 귀사도 잔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라면 잔급지급시점에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야 합니다.
2.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한 경우는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폐업전에 정상적으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신고상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
1.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2. 거래상대방이 폐업하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