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배당가능이익은 상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로 계산합니다.
귀사의 질의만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다음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상법 시행령 제19조(미실현이익의 범위) 법 제46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법 제446조의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