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폐업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매입신고 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이전이라도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선지급한 경우 선지급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가 가능하므로, 귀사도 잔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라면 잔급지급시점에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야 합니다.
2.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한 경우는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폐업전에 정상적으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신고상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