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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 폐업시 부가세 신고문의 엔파코 | 2013-10-01

안녕하십니까
거래업체 폐업시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당사 : 매입
2. 거래업체 : 폐업 (일자:2013년 3월)
3. 거래내역 : 업체 폐업으로 인해 계약 일방타절

기성조건의 거래로 2013년 3월 이전의 용역제공분은 세금계산서 수취 및
신고 완료 하였으나, 현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잔금부분의 용역대금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1.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당사 매입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하는지
2. 2013년 3월 이전(폐업이전)의 부가세 신고분에 대하여서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폐업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매입신고 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이전이라도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선지급한 경우 선지급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가 가능하므로, 귀사도 잔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라면 잔급지급시점에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야 합니다.

2.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한 경우는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폐업전에 정상적으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신고상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