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 2013-10-01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지게차를 구매하고, 그에 수반되는 부품을 장착하였습니다.
지게차 취득은 취득세신고를 하였지만 부품(4백만원)은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계장부에는 4백만원이 포함되어 지게차 취득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취득신고를 할때
취득세 : 4,000,000*3%=120,000
농특세 : 4,000,000*2%*10%=8,000
지방교육세 : 4,000,000*2%*10%=8,000
합 계 : 136,000원
1. 취득세 신고액이 맞는지요?
2.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과표의 경우 취득세 120,000원이 맞는지요?
합계금액인 136,000원이 맞는지요?
답변
취득가액은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 되는데, 귀사의 경우도 지게차와 수반부품을 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품에 대한 별도의 취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장치가액과 수반부품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