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사 생산제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실무처리 메디카코리아 | 2013-10-01

1.내역
☞ 페이스북에 자사제품 홍보를 위해서 개시후 일반 페이스북 이용자들로 하여금 제품평(댓글)
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자사생산제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2. 질문
* 자사생산제품 경품으로 지급시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 부가세 과세대상일 경우 자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세금)
* 과세대상일 경우 갖춰야할 증빙서류
* 고객 1인당 판매가가 5만원미만인 제품 지급할 경우에 세금신고 여부
답변
1. 페이스북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품평가한 사용자중 추첨하여 사은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타매출로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귀사에서 부담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이 해당 당첨자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3. 사업상 증여 및 당첨자 인적사항 등 지급내역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4. 고객 1인당 경품지급액이 5만원 미만시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