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페이스북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품평가한 사용자중 추첨하여 사은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타매출로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귀사에서 부담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이 해당 당첨자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3. 사업상 증여 및 당첨자 인적사항 등 지급내역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4. 고객 1인당 경품지급액이 5만원 미만시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