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글번호 50064의 건 재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3-10-01

로컬수출시 환율 적용에 대한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의 내용이 대금을 외화로 수수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대금을 원화로 수취시에 대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 공급일의 환율적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매확인서의 공급일과 세금계산서 일자 및 환율이 동일해야 하는지...
2. 임의의 환율 적용시 문제가 되는 점은??
답변
로컬수출이든 수출이든 대가를 외화로 수수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로컬수출시 사전에 공급가액을 원화로 확정하고 수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확정된 원화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부가 46015-2616, 1999.08.31
귀 질의의 경우 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원화가액으로 확정하여 당해 확정된 원화금액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확정된 원화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당해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 당시의 환율을 부기하였으나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또는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화대금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