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수출(구매확인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환율 문의드립니다.
원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문의사항 -
1. 구매확인서 공급일과 동일한 날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환율을 적용하는것인가요?
2. 임의로 월말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환율적용시 문제되는건가요?
답변
로컬수출시 대금을 외화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 이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나,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합니다.
영세율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면 가산세 적용되므로, 임의로 환율 적용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