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문의한 2번의 경우인 해외자회사 임원의 배우자가 5:5 설립 후 8:2로 1주당 평가가액보다 고가로 불균등증자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요?
임원의 배우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출자한 신설법인의 임원이 되면 당사의 자회사의 임원이 되어 당사와 특수관계자가 되는건가요?
그럼 출자 후 불균등증자가 이루어지면 1번과 동일하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건가요?
답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자회사임원의 배우자가 출자한 신설법인의 임원이 되더라도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아니라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부당행위문제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사와 임원 및 배우자가 기업집단의 계열사 임원도 특수관계자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문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