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 정율법 관련 의 건 나스테크 | 2013-09-30

감가상각 밥업에서 정율법에의하여 상각률 업종별 자료는 법률 조항 상세한 내용 부탁합니다.
답변
정률법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