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와 100% 지분보유하고 있는 해외자회사의 임원이 각각 5:5로 자본금을 납입후 향후 8:2로 1주당 평가가액보다 고가로 불균등증자시 신주인수자와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 인수 포기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