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생산업자 직접수출관련 거래형태 문의 아이센스 | 2013-09-30

먼저 문의드린 내용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당사가 직수출 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구조의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회계상 매출인식시점과 부가세 공급시기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나요?
<거래형태>
수출품 생산업자(당사) -> 당사내 임대창고로 제품인도(해외거래처 책임재고) -> 수출(당사명의 수출신고)

1.수익인식시점: 당사내 임대창고로 제품인도 시(당사의 재고에 대한 위험,효익 이전)
2.부가세 공급시기: 당사 명의 수출신고 후 선적일
답변
기업회계상으로 수익은 실현주의에 따라 인식하므로,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인인식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므로 회계상의 수익인식시점과 세무상의 공급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일치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