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3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중 2개는 구입가격이 2백만원 이상이라 감가상각자산으로 등록하려 하는데
나머지 1개는 1백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당기에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법인세법시행령 31조(즉시상각의 의제) 4항의 조문중 '거래단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컨테이너 세개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보고 하나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문제)
답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가능한데,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의 거래로 컨테이너를 3개 구입하였지만 각각의 컨테이너가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면 각각의 컨테이너가 거래단위가 되므로 1백만원 이하의 컨테이너는 당기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