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고서 관련 디오스텍 | 2013-09-30

작성자 디오스텍
작성일시 2013년 09월 26일 16시 58분 30초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리려고합니다.

본 사업장은 부가세 주사업장총괄납부 대상자이며 2013.08.01부로 종사업장 3곳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각사업장에서 2013.09.25까지 각사업장 부가세 신고및 폐업신고도 완료하였고 주사업장에서 사업장별과표및세액신고서도 제출한 상태인데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고서'도 제출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사유 등이 적힌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사유 등이 적힌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신청서를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2013.6.28. 개정)
1.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3.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4.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5.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 추가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