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A)는 B사에 100% 출자한 회사입니다.
B사 직원을 당사(A)의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B사 직원의 급여는 100% B사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질의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세법 52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거래일 경우 급여액의 기준
답변
1. B사 직원이 귀사의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귀사가 급여의 100%를 지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으나, 귀사와 B사의 업무를 겸업하는데도 귀사가 급여의 100%를 지급한다면 부당행위부인규정에 적용됩니다.
2. 따라서 해당 직원이 귀사와 B사의 업무 수행비율에 따라 급여를 안분하여야 하며, 안분결과 귀사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실제 귀사가 부담하는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가 적용되어 손금불산입됩니다. 따라서 해당액을 비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