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고 관련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 국세조세사무처리규정(훈령)에 의해 비거주자 등의 납세사실증명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납세사실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2.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 서식을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귀사)의 관할 세무서에서 제출하여 증명을 받으면 되며, 세액을 납부한 영수증사본, 지급명세서 사본, 기타 계약서 등 납부(할)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