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자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신고로 인하여 조정금액(위로금) 지급시 회계 및 원천징수처리 오이코스 | 2008-07-10

작년 6월 30일 퇴사처리된 직원입니다.
건강이 좋지않아 정상적인 업무를 할수없어 재계약을 하지않았는데요
지금와서 몸이 건강해졌으니 재고용을 시켜달라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며 신고를 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심문회의에서 종결처리하는걸로하고 5백만원을 위로금? 합의금?의 형식으로 지급하기로했습니다.
이럴경우
1. 법인은 어떤 계정으로 비용처리를 하면되는지?
2. 지급할때 개인의 어떤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해야하는건지? 기타소득일때 이런경우도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1. 종업원 해고와 관련하여 분쟁에 따른 합의금 지급시 회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잡손실계정이며 영업외 손실과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2. 합의금은 부가세법상 재화·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무 없으며, 해당 직원 개인에게 지급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되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만 80%인정되므로 합의금 등은 법정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