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용조사수수료 부가세 면세여부 네오테크 | 2008-07-10

하기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저희 회사에서 A회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입금을 먼저 시켰는데 A회사의 사정이 좋질않아 장기성 매출채권으로 남게되었습니다.

2. 그리하여 소외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에 추심을 의뢰를 하기로 하고, 선급금
300,000원을 선불 지급하고, 장기성 매출 채권총액을 회수시 매출채권 총액에서 20%를 수수료로 지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3. 얼마전 선급금 300,000원을 입금 시키고, 면세용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4. 채권 추심회사로 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댓가로 지급을 한 돈은 면세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과세에 해당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해 신용정보업자가 2008. 12. 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
( 2008년 07월 10일 08시 13분 26초 )
----------------------------------------------------------------------
답변 감사합니다.
상기 내용은 채권 추심용역에 대한 총괄적인 과세 여부인것같습니다.
저희가 신용정보 회사에 지급하는돈 중 300,000원은 신용조사 수수료이며,
총 받을 금액의 20%는 채권 추심용역의 댓가로 보면 되는데,
초기 신용조사 수수료인 300,000원도 면세가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2008년12월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용조사수수료가 채권추심용역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면 역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