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귀사의 30분 써비스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사무실입주를 하게되었는데
사무실집기류를 사무실주인에게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이 중고 집기류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만 사무실주인은
집기류에 대해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될거 같으나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무실 입주하면서 기존 입주자로부터 중고집기류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시 손금인정받을 수 없으며, 손금 처리시 증빙불비에 따른 가산세 2%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 임대료에서 집기류구입비용은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거래로 보아 아예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