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관에 의한 재무상태표 공고의 문제] 일진에이테크 | 2013-03-25

당사의 대표이사가 주총일 사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였습니다.
주총에서 재무제표를 승인받아서 일간지에 공고하려 하는데
대표이사가 누구로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법 449조에서는 이사가 주총의 승인을 얻고 지체없이 공고하라고만
되어있는데 변경 전 대표이사가 해야하는것인지, 변경 후 대표이사가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총승인된 재무상태표 공고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공고일 현재의 대표이사 명의로 공고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