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H/C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탈회로 보증금 수령을 거부하여 공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 탈회시: H/C보증금 xxx / 가수금 xxx
2) 공탁시: 지급보증금 xxx / 현금 xxx (증빙: 입금증과 금전 공탁서(변제 등)
그런데,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해 별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회원보증금에 대한 가수금과
지급보증금의 상계처리를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공탁한 공탁금을 상대방이 수령했는지의 여부는 법원에 확인하는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으므로, 법원에 확인후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