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계약이 해제되어 재화 및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계약의 해지로 공급가액의 차감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유발생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선수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후, 기성금에서 충당되는 때에 착오로 다시 이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당초 교부(선수금을 착오로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다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