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매출실적이 우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물(약 10만원상당의 사은품)을 드리고 이와 관련한 매입금액은 접대비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려 합니다. 혹시 이 외에 원천징수(기타소득)도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며,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해당 고객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순위경재에 따른 소득아니므로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이 원천징수세액도 부담한다면 총액화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타소득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