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기중충당금환입액 : 11년 자료를 보니 장부상엔 환입액이라고 따로 잡은게 없는데...
명세서에는 있더라고요 이금액은 어디서 나오는건가요? 이리저리 찾아봐도 장부상에선 자료를 잘 못찾겠어요
(7) 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 :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라던데...이건...
(8) 기중퇴직금지급액 : 퇴충에서 나간금액을 얘기하는건가요? 아니면?
(15) 회사계상액이라함은?
(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 : 20번 퇴직충당금에서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작성법을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답변
(6) 기중충당금환입액 : 기중충당금환입액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한 경우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초과로 세무계산상 손금부인액이 있는 경우 법인이 장부상의 금액을 세무계산상의 금액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환입한 경우에 당해 금액을 말하며 손금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한 경우에는 그 손금부인액부터 먼저 환입한 것으로 봅니다.
(7) 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 : 전년도 말까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따른 세무상 부인액의 누계액을 말합니다.
(8) 기중퇴직금지급액 : 퇴충에서 나간금액 및 직접 지급한 금액을 말합니다.
(15) 회사계상액은 당기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법인이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당기에 추가설정한 금액이 없다면 해당 란에는 '0원'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 : 근퇴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미래예상되는 퇴직금의 현재가치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일정율(60%)을 곱한 금액("최소적립금")을 의미합니다.
※ 상담자는 실제 신고서를 작성를 하지 않으므로 세무대리인 등과 상의하여 작성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