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시중은행 이자율을 적용하라는 규정이 있을 경우 당사의 주거래은행의 이자율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경동도시가스 | 2008-07-01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경동도시가스입니다.

당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도시가스공급규정이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중에, 고객으로부터 과오납된 요금등에 대해서,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과오납일 경우 환불시 환불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적용 이자율을,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당사가 적용가능한 이자율을, 당사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홈페이지에서 공고하고 있는 이자율을 적용해도 가능한지요?
\'시중은행\'에 대한 정의에 당사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시중은행\'의 사전적 정의 및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확인)
아니면, 또다른 몇 개의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내어서 사용해야만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과오납된 국세를 국세환급금으로 돌려주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이자율인 1일당 0.0137%(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국세가 아니므로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해 집행하면 되는바, 해당 규정에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귀사의 주거래은행 이자율을 적용해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나 귀사의 질의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닌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은 해당 전문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