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성예금증서는 단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 단기금융상품 1,000 대) 외상매출 1,000
2.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청구시 해당 이율을 받게 되며,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율이 5%라고 가정해 보면
차) 현 금 1,043 대) 단기금융상품 1,000
선납법인세 7 이자수익 50
3. 양도서예금증서를 발행하여 외상매입금 지급시는 외상매출금 받을 때와 반대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