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금융보증부채 계상 금액 입금 회계처리 및 적격증빙 탑엔지니어링 | 2012-11-20

자회사에 지급보증금액에 대해 금융보증부채로 계상하고 있는데,
해당 금액을 자회사로 부터 입금받게 되었습니다.(국내와 해외법인)
입금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지, 적격증빙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계처리가 맞는 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증 시, 지분법주식 50 / 금융보증부채 50
기간경과 시, 금융보증부채 30 / 금융수익 30으로 처리했는데,
입금 시 회계처리 (입금액 60) , 금융보증부채 -30 / 금융수익 -30
금융보증부채 50 / 지분법주식 50
예금 60 / 금융수익 60



답변
지배회사가 종속기업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종속기업의 차입이자율 인하 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금융보증부채는 성격에 따라 (1) 해당 종속기업 주식에 반영 (2) 선급비용으로 처리 (3) 즉시 비용처리 중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즉,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일종의 추가출자 성격으로 인식하면 종속회사주식에 반영하며,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원가 절감 등 효익을 얻게 되는 경우는 금융부채의 상대계정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거나, 미래 효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경우 당기비용으로 반영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에서도 권장하고 있으므로 귀사도 해당 상황에 맞게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