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지배회사가 종속기업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종속기업의 차입이자율 인하 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금융보증부채는 성격에 따라 (1) 해당 종속기업 주식에 반영 (2) 선급비용으로 처리 (3) 즉시 비용처리 중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즉,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일종의 추가출자 성격으로 인식하면 종속회사주식에 반영하며,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원가 절감 등 효익을 얻게 되는 경우는 금융부채의 상대계정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거나, 미래 효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경우 당기비용으로 반영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에서도 권장하고 있으므로 귀사도 해당 상황에 맞게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