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에 대한 물량지원의 광고선전 해당여부 질의 동서 | 2012-08-03

거래처에 대한 물량지원의 광고선전 해당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편의점 벤더에게 재화를 판매하고 밴더는 다수의 편의점 업체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있음.
-. 타 업체와의 경쟁심화로 편의점 업체에 대한 매출증대를 위해 당사는 편의점 밴더에게 2000박스
이내 매입시 5%의 행사용 물량을 공급해주고 편의점 밴더는 이 물량을 가지고
편의점 업체들에게 할인행사를 진행할 예정임(2000박스 이상으로 매출하더라도 2000박스의
5%한도로 지급)
-. 당사는 편의점 밴더에게 지급하는 물량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자 함.

2. 질의사항
① 위와 같이 편의점 밴더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물량의 회계처리는?
② 만약, 광고선전 처리시 세무상 손금인정 가능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편의점 벤더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조건에 따른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지원하는 상품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시 광고선전비 보다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