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사급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 2012-07-24

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외주용역 인원을 생산에 투입하여 인건비를 지급 하는 형식의 인도급 형태의 도급을 실시하고 있는데, 도급 형태를 변경하여, 자재는 무상사급으로 제공하고 생산 실적에 따를 외주가공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때 자재에 대한 무상사급은 거래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답변
원재료를 제공하여 주고 도급업체가 단순 가공만하고 그에 대한 가공수수료를 받는 거래라면 원재료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