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종업원단기대여금에 적용되는 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이 8.5%에서 6.9%로 인하되어
2012.01.01 부터 시행되는 맞습니까?
2. 향후 발생되는 종업원대여금에 관하여 가중평균이자율이 6.9%이상일 때 가중평균이자율과
6.9% 중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까?
3. 기존의 대여금이 있는 직원의 경우 대여 당시 적용되었던 가중평균이자율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까?
4. 가중평균이자율적용 시행전인 2007년도에 대여금발생한 직원의 경우 상환완료시 까지
8.5%적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2012년부터는 인하된 6.9%와 2012년 최초 가중평균이자율중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까?
(참고로 당사의 경우 가중평균이자율이 보통 7%대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당좌대출이자율이 2012년부터 6.9%로 적용됩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적용하는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중평균차입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3. 기존에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인정이자의 적용과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