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6/30 원재료 100 / 외상매입금 100
7/13 외상매입금 100 / 보통예금 100
7/16 거래처에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으로 인하여 계좌 재송금 요청
저희 통장으로 100 들어온후 그날 바로 100이 법인으로 변경된 계좌로
송금해야 할 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예금 100 / 보통예금 100
으로 해도 무방한지요?
답변
당초 지급한 매입분을 다시 입금받은 후 재송금시 가수금 반영후 돌려줄 때 가수금을 없애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