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Purchasing price allocation이란 '인수가격배분'을 의미하는데,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M&A에서 장부상의 자산 가격보다 더 지불한 프리미엄을 분석하여, 공정가치로 평가된 자산배분 내역을 주주들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수가격배분(Purchase Price Allocation)이라는 이름으로 M&A에서 장부상의 자산 가격보다 더 지불한 프리미엄을 브랜드, 고객관계, 특허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또한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CGU: Cash Generating Unit)로 배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push-down accounting이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지분을 100% 취득함으로써 완전한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종속회사의 회계장부상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재평가하여 수정하는 회계방법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