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자와의 거래 | 2012-07-02

안녕하세요.

당사는 놀이공원을 운영하면서 거래처A와 임대매장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즉 매출액의 30%를 매월말에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받는겁니다. 거래처A는 총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당사로 받는 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6월경에 거래처A에 문제가 있어, 폐점을 앞두고 있는 등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실정인데요.

질문1) 폐점을 앞두고 있고, 당사와 거래처간에 기타 정산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당사는
계약서에 의거 6월말일자로 해서 거래처A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정산(채권)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액에 대해서만 교부해야 하나요?

질문2) 만약 거래처가 7월 1일날 폐업했다면, 당사는 7월 10일까지 6월 30일자로 하여 거래처A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폐업후 폐업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으므로 폐업일까지 정산하고 폐업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거래처가 7월 1일날 폐업했다면, 귀사는 7월 10일까지 6월 30일자로 하여 거래처A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