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생산설비.연구장비등)을 취득하여 감가상각하지 않고 100%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세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답변
자산을 취득하면서 자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전체금액을 당기비용으로 반영하는 경우 세무상 비용과다로 반영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제 납부해야할 법인세액보다 조금 납부하게 되므로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적발시 가산세(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 부과되며 또한 세금탈루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조세범처벌법에의해 벌금이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