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고보조금은 상환의무여부와 상관없이 국고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날에 익금산입 하는 것이며, 사용후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 반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반영합니다.
♣ 서면2팀-1055, 2008.05.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용후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 반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반납하여야 할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