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 수령시 세무조정 | 2012-06-26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의 수령시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는지요?
아니면 수령시점에서 익금산입하고
추후 상환시 손금산입하나요?
답변
국고보조금은 상환의무여부와 상관없이 국고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날에 익금산입 하는 것이며, 사용후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 반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반영합니다.

♣ 서면2팀-1055, 2008.05.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용후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 반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반납하여야 할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