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회사의 세무신고 절차. 탑엔지니어링 | 2012-06-25

당사 자회사 중 1개사가 6월 19일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 폐업 자회사 >
1. 사업기간 : 2011년 09월 ~ 2012년 6월.
2. 2011년 결손이고, 12월말 법인
3. 2012년 거래 없음.
4. 2011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납부 완료.
5. 2011년 법인세 신고 누락.
6. 4대보험 폐업 신고.
폐업 자회사는 위와 같습니다.
폐업 후 신고해야 하는 세무적이 사항 및 기한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법인세
법인이 폐업신고한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에 대해 폐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고,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84조 참조).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확정신고기간중에 폐업시에는 확정신고기간 개시일(4월 1일 또는 10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의 거래분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