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법인인 당사의 국민주택규모(84.996㎡)의 사택 매각 건이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면세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 106 을 보면 '국내거래 면세 재화/용역은 면허있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는 면허가 없는데 아닌데 이 경우 면세로 봐도 괜찮을까요?
항상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은 면세가 되므로, 귀사의 국민주택규모주택 매각시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