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5월발생분 세금계산서를 6월10일까지 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공급자가 6월10일이후에 발행하면 0.1%의 가산금을 부담하고
5월말일자로 발행은 가능합니까?
만약 5월발생분을 6월1일자로 발행을 하면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각각 어떤 가산세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않고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내에 발행하면 지연발급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공급시기를 임의로 변경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 매출자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