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하여 당사의 사택제공기간 계산 제일산업(주) | 2012-06-07

1. 당사 아파트를 사택으로 구입 등기접수일 2002년 6월 18일 / 등기원인일 2002년 6월 10일
2. 동아파트 매각 등기 원인일 2012년 6월 07일로 최종 접수처리는 되지 않았음.
3. 동아파트는 당사 등기이후 계속적으로 직원의 사택으로 제공하였음.
4. 세법을 찾아본결과 사택으로 10년이상 제공시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건으로 충족요건이 10년이 되는 것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사택제공기간이란 실제 사택으로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귀사가 질의한 등기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실제로 사택으로 제공된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