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약금등 | 2012-06-07

신규직원 A를 채용하려고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하였으나,
갑자기 회사사정상 입사취소를 하게되어 신규 입사예정자 A에게 보상금의 형태로 약간의 사례비를 지급하려 합니다.
이경우 동지급액은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기타소득으로 해당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주택입주지체상금 이외의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