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상대지급시 실제거래 계좌와 틀린경우 이은정 | 2012-06-07

하도기성대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원래지급일보다 좀 늦어져서 거래처에선 대부업체에게 채권추심의뢰를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저희와 발행을 했구요..
대금은 채권추심을받은쪽에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채권양도,양수사실통지서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에 의하면,공사대금전액을 양수인에게 전액 양도 하였으므로 양수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엔 실질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와 돈이 지급되는 업체가 틀린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채권추심 받은쪽에 채권양도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증명이 있으면 채권추심을 받은 쪽에 지급하여도 세무상 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