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이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건 관련한 질문입니다. 한빛테크원 | 2012-06-07
항상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법인이 각각 법인사업자들과도 거래를 하지만,
개인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첫번째는,
매출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텐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라면,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나이많으신 개인이라 메일이 없는경우는 수기발행도 가능한지
수기발행시 가산세발생하는지?
두번째는,
세금계산서 작성 내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업자등록번호 적는란에 주민등록번호를
법인 주소적는란에는, 개인주소를 적어서 발행하면 되는것인지?
셋째는,
개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정상적인 회사의 매출 발생이고, 원재료 매입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매입세액을 공제 못받는다는것은 어떠한 연유인지?
매입세액공제을 받을수있는지하고, 못받는다면 어떠한 이유로 못받는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법적근거 및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했을때 매입세액 공제관련된 법적근거도 이야기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개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법인은 원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임)해야하나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므로 나이많으신 개인이라 메일이 없는경우는 현금영수증발급하면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업자등록번호 적는란에 주민등록번호, 법인 주소적는란에는 개인주소를 적어서 발급하면 됩니다.
3. 개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받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매입자(개인)의 입장에선 공제할 매출세액이 없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의 매입세액은 개인에게 매출한 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