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매확인서의 구매일과 실제 공급일이 달라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으며, 해당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바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가능한 것이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후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