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경품 추첨이 아니고 자사 제품 사용 후 후기 중 선정해서 1등에게 지급하는 상품의 경우 필요경비 80%를 제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광고선전비로 보아 원천징수 하지 않을 수는 없는지요?
참가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3만원 상품권의 경우에는?
답변
자사제품 사용후기 중 선정해서 지급하는 상품의 경우라도 귀사는 해당 상품의 원가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경품을 받는 자에게는 원가가 아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즉, 광고선전비 반영여부와 상관없이 경품을 받는 자에게는 소득이 발생되었으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