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품 넥스트리밍 | 2012-06-04

특정인에게 상품 지급하는 경우 주민세 포함 22% 세율 적용하는 것 아닌지요?
기타소득세로 처리하면 되나요? 기타소득세율은 몇 %인가요?
답변
경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해당 경품을 지급받는 자의 건당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