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광고선전비 넥스트리밍 | 2012-06-04

당사의 경우 일반 이용자 test라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데 광고선전비의 경우 세금 안떼는 거 아닌지요?
답변
귀사의 경우 일반 이용자 test에 따른 사례금으로 모든 사용자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광선전목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며,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첨자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경품지급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