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요지가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를 질의드리는것이아니라
퇴직위로금의 적절한 계정과목를 무엇으로할것인가 입니다
예를들면 판관비/퇴직급여.... 제조경비/퇴직급여 or 경상개발비 ...???
참고로 연구소 인원 인건비는 제조경비/경상개발비로 처리하고 있음
답변
퇴직위로금은 과거근속기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와는 달리 미래근속기간을 포기하는 대신 지급하는 보상금성격으로 별도의 비용계정(판매비와 관리비 또는 제조경비 등)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귀사의 연구소 인원의 인건비를 제조경비/경상개발비로 처리하고 있다면 해당 연구인력의 퇴직위로금도 제조경비/경상개발비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