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수익의 전입여부 문의? | 2012-05-22

저희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사업과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1)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유사업으로 전입가능한지 여부?
질문2) 수악의 전입이 가능 하다면 가능한 조건은?
질문3) 수익의 전입시 회계처리방안은?
위 세가지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이 가능합니다.

2. 고유목적사업에의 전입에 따른 특별한 조건은 없으나, 다만 영리회계에서는 전입한 금액에 대해 손금산입 한도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29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수익의 전입에 따른 회계처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익사업회계)으로 처리하면 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잉여금의 감소 및 자본의 원입으로 반영합니다.

♣ 서면2팀-217, 2005.02.01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3(비영리법인이 잉여금의 범위) 제2항에 따라 처리하는 바,
다음 사례의 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은.
<사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000
이익잉여금 10,000,000
자본금 50,000,000
* 당해 사업연도 7/1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에서 18,000,000원을 지출한 경우

[회신]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3(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 제2항에 따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바람.

※ 회계처리 등 예시
ⓐ 18,000 고유목적 사업 지출시 수익사업회계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 대) 현금 18,000
잉여금 10,000
출연금(자본원입) 3,000

ⓑ 18,000 고유목적 사업 지출시 비영리회계
차) 현금 18,000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5,000
출연금 3,000
잉여금 10,000
차) 고유목적사업비 18,000 대) 현 금 1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