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납부세액공제관련 질의 | 2012-05-22

매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당사가 A국가에서 공사대금 수금 시 법인세 원천징수를 당하고 공사 종료에 따른 법인세 신고 후 환급신청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환급 포기시 원천징수당한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지사에서 국내로 송금 시 지점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경우 과세대상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필리핀의 경우 실제로 송금된 이윤에 대해 지점세를 부과하는데 이 지점세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당사가 A국에서 계약에 의해 당사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잇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답변
1.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기일이 오래걸려 포기한 경우에도 당해수입에 대해 납부한 세액은 이중과세할 수 없으므로 공제가능할 것이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유권해석을 받아보길 권합니다.

2. 국내로 송금시 부과되는 지점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규정의 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과표로하여 과세된 세액이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3. 귀사에서 부담해야 할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57-94-3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부담조건으로 자금대여시 발생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경우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으로 보며, 이 경우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자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